과학기술 연구의 결과물을 누가 소유하게 하느냐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과
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연구산물
의 연구자 소유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연구
결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문에서는
최근까지 국가소유 원칙이었다가 연구자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단계까지 진
전되었으나, 민간부문과 같이 연구자 소유원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배경 아래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민간이전 문제
를 풀기 위한 연구를 KIDA에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개발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관점에서 발전시켰다. 이를 위해 제Ⅱ장 현황 분석에서 기술소유권을
정의하는 법률 체계와 정보의 축적 및 관리 현황, 관련 용어에 대한 법률적, 개념적
정의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소유권의 귀속과 그 절차에 관해
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제3조에 근거한 특정한 사업 유형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규
정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률에 근거한 기술소유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에 현재의 국방과학기
술 정보시스템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이하 ‘DTiMS’)
는 국방기술기획, 연구개발, 개발성과, 무기체계 구매관리, 무기체계 구매도입성과, 군수품 관리, 기술현황, 국방기술인력 등 총 113종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기술에 대한 현황정보
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소유권의 대상에 대해 법률별로 각자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나, 의미상 동일한 개
념을 담은 용어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부, 국방부/방사청, 산자부 각자의 소관 법률
에서 채택한 용어들이 ‘개발의 과정,결과로 나온 유무형의 산물’로 정의되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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