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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법률전을 대비하는 작전법 분야 법률지원 강화 상세보기 화면
제목 법률전을 대비하는 작전법 분야 법률지원 강화
저자 박문언
호수 제 1878 호
발행일자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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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군과 중국을 포함한 군사강대국들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부터 법률전을 통해 국가전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의 법무조직은 국내적인 국방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징계, 인사소청, 인권 및 국가소송 수행 등의 법무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정전체제 속에서 작전법이나 전쟁법(무력충돌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무장교들이 스스로 작전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무력충돌 양상은 과거와 같을 수 없고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적법한 군사활동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작전법 분야에서 법률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문언 (Park Mun Eon/朴文彦)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장병인권, 국방관련법령, 국제법
  • 연락처 : 02-961-166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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