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시설·정보화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이다. 본 지침은 사업기간 2년 이상의 대규모 국방부 시설·정보화 사업 및 방위력 개선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재검증과 총사업비 분석연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최초 제정 후, 2007년, 2009년, 2011년, 2014년, 2016년, 2017년 등 총 6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현재 최근 개정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지침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총사업비 관리 강화 방안, 두 번째는효율적인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지침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관리 행정사항 개선이다. 먼저 총사업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연구개발 중 양산단가 관리를 위한 목표양산단가 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단계에서 예상되는 양산비용을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요검증 완료 또는 수행 중인 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요건으로 추가하여, 소요 미확정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타당성조사 이후 소요검증이 수행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둘째, 효율적인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선정요건인 ‘양산계획 수립’을 기존의 ‘양산계획’에서 ‘양산계획(안)’으로 변경하고,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신설하고, 총사업비관리 행정사항을 개선하여 지침 운용 간 식별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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