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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청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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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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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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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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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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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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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청취(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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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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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의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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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비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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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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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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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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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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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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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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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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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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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