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무기체계의 양산단가 상승은 단순히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 양산단가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목표비용관리(CAIV)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체계개발 단계에서 추정된 목표양산단가로 무기체계가 양산될 수 있도록 비용, 성능과 일정을 절충하여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목표 비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향후 예상되는 양산단가의 현황만 관리하는 데 머물고 있어 도입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는 목표비용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제재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Nunn-McCurdy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Nunn-McCurdy 제도는 미국에서 비용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82년 도입한 제도로서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목표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정 비용의 신뢰성 및 목표비용 통제노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Nunn-McCurdy 제도의 소개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목표비용관리제도의 발전 및 강화에 도움을 주고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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