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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공유 및 유의사항 안내 2026.04.27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안내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재무팀 계약담당(02-961-1277,1296,1253) 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 물품납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칭 내용] 1. 한국국방연구원 재무팀 과장(팀장)으로 본인 소개 및 사칭 명함 전달 2. 과거 계약된 계약건명 언급하며 납품 요구 [대응 방법] 1.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2.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재무팀 사실 확인(T.02-961-1277) 3. 나라장터 외 다른 경로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절 ※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및 신고방법  ◆ 예방 체크리스트  - 낯선번호 연락 시 의심번호 조회(바로가기)  - 기관 공식 연락처 재확인  - 이메일 도메일(@gbsa.or.kr) 확인  - 급한 요청이나 비정상적 계약 조건, 선입금 요구 시 거래 중단  - 나라장터를 등 공식 절차 이행 여후 확인    ◆ 제보 및 신고방법  - 사례 제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바로가기)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경찰청 ☎112  - 금융상품 판매신고: 금융감독원 ☎1332  - 금전피해(계좌송금) 발생 시 대처방법   · 피해 인식 즉시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지급정지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 접수 붙임  1.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안내문 1부.         2. 사칭범죄 주의 안내문 1부.  끝.

    • 증명원 발급 신청 안내 2026.03.24
    • 2026년 국방부 외청 및 주요기관 등 업무보고 2026.01.19
    • 2025 표준프레임워크 신규버전 발표회 안내 2025.11.27
    • 2025년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2025.11.19
    •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고객 안내 2025.11.10
    • 공지사항 더보기
  • 언론보도
  • 입찰공고
    • 새 게시물 아이콘 2026년도 법률자문 용역 2026.05.15

      ○ 위탁용역명 : 2026년도 법률자문 용역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전자입찰, 온라인 제출)   - 일정 : 2026. 5. 18(월) 10:00 ~ 5.26(화) 10:00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및 발표일정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 추정금액 : 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단가 : 건당 330,000원 ○ 계약형태 : 단가계약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단가)경쟁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다.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라. 기타 : 공동계약 불가/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18(월), 10:00(개시) ~ 2026. 5.26(화), 10:00(마감)        ※ 가격입찰서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두가지 모두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다.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마. 제안서 기술평가(문의처 : 기획조정부 인재·제도혁신팀 ☎ 02-961-1858)       :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라.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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